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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단증 발급 사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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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 () 작성일2015-10-25 22:51 조회90,73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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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태권도인님의 댓글

태권도인 작성일

월단, 특별심사, 과거의 횡행한 서류심사자들로 월단 경력이 있는 모든 단의 이력을 전수 조사 해야 한다.
특히 각 조직 임원들에 대한 단 취득 이력을 밝혀야 한다.
 조직에 임원의 결격 사유중에 제1의 결격 사유로 월단 이력을 참고해야 한다.

주은상님의 댓글

주은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월단 자는 임원이 될수 없음을 각 협회 및 국기원에서는 규정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김장철님의 댓글

김장철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맞습니다. 반드시 무력 확인서를 첩부해 월단 경력이 있으면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

와 ~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 이거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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