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원장에 셀프 등극한 오현득 원장의 문제

 

3기 국기원 출범과 관련하여 현재 온 갖 모사로 1기, 2기 국기원을 농락하며 홍문종(새누리당)을 등에 없고 오현득이 세계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을 초토화 시킨 일은 정말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국내외 태권도인들은 국기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3기 오현득 신임 원장의 국기원 퇴출을 위해서 주관부처인 문체부에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국기원이 더욱더 수렁에 빠져들고 있기에 오현득이 원장에 셀프 등극한 과정의 문제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니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오현득의 셀프 원장 등극은 홍문종 위원의 안아무인격 국기원 이사장 직 수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은 자신의 임기 만료 13일을 앞두고 5월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만순 원장의 퇴임에 따라오현득 원장 직무대행(행정부원장)을 원장에 전격적으로 지명 하였습니다.

 

태권도계에서는 작년(2015년 10월 23일)에 태권도의 수련가치를 송두리째 뒤 흔든 “월단 특별심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특별심사 철회 대규모 반대 운동을 전개할 때 국내외 태권도계의 반대(특심 철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월단 특별심사”를 추진 한 배경이 바로 오현득 자신이 3기 국기원 출범에 있어서 원장자리를 꿰차고자 하는 것 때문이라고 결론했습니다.

 

따라서 오현득의 원장 등극을 막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관부처인 문체부에 청원하였으나 담당자와 오현득이 한통속이 되고 앞서 지적한 홍문종 위원(새누리당)의 비호로 3기 출범에 전격적으로 원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오현득은 억지 주장을 합니다. 국기원 원장은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위상으로서 태권도계의 교황이기에 태권도계의 신망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시절 정치권력 낙하산으로 내려와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을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범법자의 소굴로 만들어 농락하고 결국은 그가 원장에 셀프 등극을 함에 태권도계는 맨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현득 신임 원장의 선임에 대한 문제점은 한 두가지 아니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면, 첫째 국기원 정관에 의하면 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고 그 이사들이 이사장을 뽑고 그 이사장이 이사들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여 문체부에 인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기 국기원의 이사들 중 임기가 만료되는 11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 이사를 선임하고 그 선임된 이사들로 하여금 정관 규정대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과 원장을 뽑아야 함에 의도적으로 이사회를 무산시키는 등 3기 출범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무력화 시킨 후 전격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에 셀프 등극하기 위한 갖은 모사를 해 임기 만료 10일을 남겨 놓은 홍문종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오현득을 원장에 지명 한 것입니다.

 

오현득 원장의 임명은 정상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선출된 것이 아닌, 소수 잔류이사들 소위 오현득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자신이 추천한 태권도계의 범법자들로 구성된 이사들로 그들이 주축이 된 이사회에서 그들과 홍문종 위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선출된 점이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겠습니다.

 

최대 25명의 정원의 이사 중 13여명이 공백인 가운데 서둘러 원장을 선임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있다면 오현득 자신이 원장에 등극하는데 다른 이사들의 반대 없이 셀프 등극하기 위한 이유 외에는, 또 한 임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이사장이 후임 이사장이 해야 할 원장 추천권을 행사한 점도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연임에 관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장기집권에 의한 적폐를 막기 위해 연임방지규정을 시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연임 방지규정을 비웃듯이 오현득은 특수법인 1기에 첫 번째 임기를 다하고, 연임에 실패(이사투표 과반수 미달, 불신임)했지만 곧바로 신임 홍문종 이사장에 의해 재 추천 돼 2기에서도 이사로 재 등극하고 급기야 상근부원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무원칙한 행정으로 국기원을 떡 주무르듯 했습니다.

 

연임에 관한 문제는 국기원 정관 10조 1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오현득 신임 원장은 이미 1기에서 연수원장과 부원장을 지냈고, 2기에서 행정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1기와 2기 사이에 공백이 있었으므로 “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이 아니다 연임이다를 따지기 전에 안아무인격인 그가 스스로 규정을 바꾸면서 직책을 바꿔 군림하는 것은 연임을 떠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감사로 임명이 되나 바로 이사로 직책을 바꾸고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연수원장으로, 부원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직책을 바꾸어 국기원의 행정을 농락하더니 급기야는 3기 국기원 원장에 셀프 등극을 한 것입니다.

 

정치권력의 낙하산이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태권도의 본부라고 하는 국기원에서 정치권력 낙하산인 오현득이 보여주는 파렴치는 단순히 국기원의 파괴를 넘어 세계화된 국가브랜드 중위 하나인 태권도의 몰락 그 자체입니다.

 

작금 진행되는 국기원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일은 태권도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로 잡을 수 없는 일이기에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 힘으로 바로 잡아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현득의 이사 연임 내용
   1차 : 2010.05.26.  2차 2011.03.31.  3차 2013.11.06

일     자

내       용

비           고

2010.05.26

이사 취임

 

2010.08.31

이사 사임

 

2010.09.01

상임감사 취임

부원장급 대우

2011.03.30

상임감사 사임

 

2011.03.31

이사 취임

연수원장 임명 결제문서에서 확인 요

2013.05.26

이사 퇴임

이사회에서 퇴출(이때 연임 끝났음)

2013.10.15

이사 취임

퇴출임원 재 등재불가에 대한 이사회 의결 무시

2013.10.15. ~
     2016.06.26.
현재

3기 원장직 수행

셀프 등극하여 원장 직 수행 중

 

태권도포럼 / 태권도바로세우기 / 신성환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