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묵인하에 진행되는 중국 특별심사(단증매매)에 따른 성명서

 

1. 우리는 국기원이 중국에서 태권도 수련의 근본인 단의 위상과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특별 심사(월단 심사)를 승인하는 단증 판매(매매) 정책을 실시해 태권도 단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태권도를 천직으로 알고 태권도 정신에 의한 무도인으로 태권도인을 양성하는 일선 관장(태권도인)들은 국기원의 이런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3. 태권도인으로 정진한 무력의 상징인 태권도 단증에 대한 가치와 자긍심을 돈으로 사고팔아 태권도 단증을 한낱 종이 조각으로 전락시킨 국기원의 중국 단증 판매 승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4. 우리 일선 태권도인들은 단증의 위상과 가치를 추락시킨 문제의 근원인 해외지부 추진은 태권도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가져온 상식 밖의 정책으로 당장 해외지부 설치에 대해 태권도계가 수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라.

 

5. 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국기원은 공식적 입장 표명과 조치를 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공개(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6. 5항의 요구가 실행(공표)되지 않을 경우 우리 “태권도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는 지난 2015년 특정인의 월단을 위한 특별 심사 반대 투쟁 때와 같은 태권도인 총 궐기대회를 통해 이사장, 원장의 퇴진 운동을 대규모로 전개 할 것이다.

 

7. 향후 핵심 임원 퇴진 운동에 따른 혼란의 책임은 국기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

 

8. 우리 태권도바로세우기운동에 동참하는 일선 태권도인들 모두는 잘못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 투쟁을 계속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3월 8일

태권도바로세우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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