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임원과 기심회 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매수 및 이해유도 죄)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2022년 6월 26일부터 동년 7월 5일까지 미국 워싱톤 D.C에서 개최된 국기원 태권도 엑스포 2022 행사기간 중 7월 2일 토론회 및 만찬 파티에서 20여개국 500여명의 태권도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섭 원장을 줌(zoom) 미팅으로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자들과 화상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이동섭 전 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앞으로 국기원은 세계 5대양 6대주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인재들을 국기원 임원으로 제가(이동섭) 위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원들을 각 대륙별로 미국을 비롯한 5대양 6대주의에 핵심 사범님들을 국기원의 임원으로 정식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국기원의 홍보와 세계화하는 글로벌 조직으로 같이 함께 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이후에 제가 수백 명의 우리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국기원의 정식 임원으로 임명을 해서 다시 세계 무도태권도로 세계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며는 선봉장으로서 선봉장 사령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많은 그곳 행사장(워싱톤 DC 행사장)에 계시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범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국기원의 일원으로서 같이 활동 할 수 있도록 기획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라고 발언을 합니다. 발언된 말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 죄)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매수 및 이해 유도 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1항인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전 원장은 화상미팅(대면)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공개적으로 밝혀 주길 바랍니다.

 

 

 

 

 

 

 

 

2022. 09. 21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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