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점

 

국기원에서 펴는 행정!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닳고 닳았으니 이제 더는 이런 문제는 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이젠 식상함을 넘어 짜증이고 심각한 태권도중앙도장이자 성지인 국기원 위상에 자괴감을 넘어선 저주의 말을 퍼 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라 태권도인이라면 대부분 같은 생각 일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는 10월 6일에 치러지는 5기 국기원 원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태권도인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입니다.

 

3기 오현득으로 시작된 국기원의 위상 추락이 종국에는 끝장 드라마 연출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 만신창이가 된 국기원을 바로세우겠다고 나선 최초의 경선원장인 최영렬이 상대후보의 파렴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권모술수에 뒤통수를 얻어맞아 태권도중앙도장이자 성지인 국기원의 수장 선거가 세계적인 모사도 선거로 낙인찍히는 오명의 드라마를 연출해 시작도 못해보고 하차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고 불명예 퇴진 한 자리를 꿰차고자,

 

골수에 태권도 정신이 밴 정통무도태권도 9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기원 개혁을 내세우며 잔여임기 보궐 원장선거(1년 6개월짜리)에 나섰지만 주장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행위로 국기원의 악덕 적폐1호를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태권도계의 내놓으라는 기득권 적폐란 적폐는 모두 끌어안은 선거캠프를 꾸려 등극하므로,

 

태권도 정신은 실종되고 파렴치함과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이전투구 적 권모술수만이 넘쳐나는 행위로 일관하여 국기원 개혁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 식 행정과 자신의 입지 강화와 원장 선거에서 우위를 접하고자 하는 행위만을 하므로 태권도인들이 바라는 만신창이 국기원을 개혁해 태권도중앙도장으로 새롭게 발 돋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기 때보다도 더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는 지탄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자 각종 선거(서울시장, 대통령, 지방선거[地方選擧])에 지원 유세를 하고 원장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만으로 국기원 위상회복과 개혁을 바라는 일선태권도인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개인 영달을 위한 행위로 일관하며 동분서주하는 염치를 모르는 자칭 정통태권도 9단의 면면을 보면서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에 대한 심한 자괴감으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이 중차대한 원장선거에서 제대로 된 원장이 선출돼 국기원 위상이 회복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일선태권도인들은 눈을 크게뜨고 국기원을 바로 이끌 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원장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대로 된 원장을 선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선거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문은 선거인단 선정입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선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노출돼 원장선거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물론 많은 태권도인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라는 가슴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관리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의 눈총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선거관리 행태에 대해 지적합니다.

 

중차대한 5기 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선정에 상식 밖의 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있음에 필자는 물론 태권도인(계)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인단 구성은 입후보한 모든 후보가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다시 해야 합니다. 더 부연하면 프로그램(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어떤 조건으로 무작위 추출을 했는지 추출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원장 후보들이 보는 앞에서 선거인단을 구성(추출)하고 동시에 후보에게 배부(명단)해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인단 구성이 될 것입니다.

 

국기원에서 하는 말대로 외부 기관에 의해서 무작위 추출해서 밀봉해 보관해 두었다는 해명은 사전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의혹제기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예를 들자면 SPSS를 사용했다면 선거인단을 추출하기 위한 구문이 어떤 조건으로 구성되었는지 등이 공개 돼야 합니다. 선거인단 추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듭니다.

 

모협회 관리위원회 시절 약 1,200여명의 회원 중에 130여명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추출하는데 태권도계 공공의 적 1호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60여명)추출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한 우연이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SPSS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출되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조건을 입력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통계논문을 작성해 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 할 것입니다.

 

당시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신규도장 등록이 선거에 임박해서(1개월전) 집중적으로 일어났 3 는데 신규 등록을 한 도장 대다수가 선거인단에 선정(추출)되었고, 그 도장들이 한결같이 공공의 적 1호의 계보(영향력)였다는 것이고, 선거결과가 그 추출된 선거인단 수만큼 득표를 해 관리단체 지정이 무용지물이 돼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개인사조직 협회로 원위치 된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위 예에서 보듯이 선거가 공고도 되기 전에 또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기도 전에 선거인단을 먼저 추출해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자만 이런 상식 밖의 일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국기원의 비상식적인 만행이 판을 치는 작금의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인단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하튼 선거인단을 사전 구성해 밀봉 보관하는 것이 공정 선거를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기우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든 안하든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후(선거 후) 다시 최00, 오00 때와 같이 선거규정 문제로 원장선거가 또 다시 시비 거리가 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를 제거하여 시비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혹자는 위 지적에 대해서 필자가 갖는 기우라고 할 수 있지만 필자의 지적 외에 이미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무시?)한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10월 6일에 치러질 국기원장 선거는 선거인단 선정에 따른 행정에서부터 원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국기원이 2022. 8. 18. 개정한 원장선거관리규정 중 원장선거인단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화면에서 보는 봐와 같습니다.

 

[ 선거관리규정 - 관련 내용 부분만 발췌 편집 ]

 

국기원 정관

 

제10조(원장의 선출)

①.원장은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서 원장선출기구인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장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을 경과 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⑥.선거인단은 [별표 2]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3.24.>

⑦.이사장은 원장 선출을 위해 별도의 선거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과 원장 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조항신설 2020.12.9.]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기원 정관 제10조 제9항에 따라 국기원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원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선거인 선정

 ②.선거인 명부 작성

 ③.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제14조(선거인단)

1.정관 제10조 제6항에 따른 원장선출기구인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①.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명

 ②.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③.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명

 ④.대한태권도협회 시·도회원단체의 장 <개정 2022. 5. 27.>

 ⑤.5개 대륙연맹 회장 또는 대륙연맹 회장이 지명한 임원 각 1명 등 총 5명

 ⑥.태권도 9단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개정 2022. 5. 27.>

 ⑦.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⑧.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단,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⑨.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명

 ⑩.태권도 지도자 국내(KPS, 국기원 프로모션 시스템), 해외(KMS, 국기원 멤버십 시스    템)에 최근 2년간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⑪.국기원 직원 대표 1명

 ⑫.국기원 해외파견사범 1명

 

9.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의 선거인은 국기원 사무처에 협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  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2.9.>

 ①.제1항 제9호의 사람은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아시아, 유럽, 팬암, 아   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5개 대륙연맹의 국가협회별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사범(국기원의   사범 자격 보유자) 등 총 20명을 선정하며, 5개 대륙연맹의 선거인 수는 아시아 6명, 유럽   6명, 팬암 4명, 아프리카 2명, 오세아니아 2명으로 대륙별 배분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제   외한다. <개정 2020. 12. 9.>

 ②.제1항 제10호의 태권도 지도자는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의해 국내(KPS, 국기원 프로모   션 시스템), 해외(KMS, 국기원 멤버십 시스템)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있는 추천권   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④.제1항 제9호의 국가협회와 제1항 제10호의 지도자는 선거인단 구성 시 국기원이 부여한   심사추천 권한이 유효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2. 5. 27.>

 ⑤.제1항 제11호는 국기원 직원 중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며, 해당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   표를 통해 1명을 선정한다. <개정 2020. 12. 9.>

 ⑥.제1항 제12호는 국기원 해외파견사범으로 2년 이상 주재국에 파견돼 활동한 사범만 해당   하며, 해당 사범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을 선정한다. <개정2020. 12. 9.>

 

위 규정이 선거인단 선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첫째,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제14조(선거인단) 1.⑩항에 의한 선거인단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번 원장 선거인단은 태권도지도자 자격조건을 갖춘 회원(KPS. KMS)중 10%에 해당하는 국내 840명, 해외 310명과 태권도 유관단체 선거인단 약 50명을 포함하여 대략 1,200명이 선거인단으로서 원장선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1,200명의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기원은 1). 원장선거관리규정 제3 조 ②항 [선거관리위원회는 1. 선거인 선정 2. 선거인 명부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국기원 사무처”에서 임의로 국내 지도자 840명, 해외 지도자 310명의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우(위법)을 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계에 회자되는 내용은 2022. 8. ??? 원로가 전갑길이사장을 방문하여 선거인 선정과 관련하여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같이 배석했던 김목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 선거인 선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업무를 선관위에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원 사무처”가 선거인 선정 및 선거인 명부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후(선거 후) 지난 4기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다툼의 문제로 비화될 문제가 있습니다.

 

엄연히 선거관리 구정이 있는데 사무처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이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갱신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고된 갱신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한 문제(지적)입니다.

 

국기원은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갱신기간을 2022. 5. 16. ~ 2022. 6. 30.까지로 개인정보 중 선거인단 구성에 핵심 사항인 연락처, e_mail, 주소 등을 갱신(확인)하라는 공지를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갱신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9. 국기원 사무처(전산실)에서 예비 선거인단(10%)을 구성(추출)완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2022. 06. 29, 30등 양 이틀에 걸쳐 정보를 변경한 예비선거인단이 10%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안 돼 선거에 참여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에 등록된 회원(KPS. KMS)중 국기원 전산실 프로그램에 의해 10% 선거인단을 선정하고 밀봉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무처 컴퓨터에 저장해 관리하고 있을 터이므로 선거인단 명부는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전에 선거인단이 선정된 것을 빗대 이미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 루머지만 이런 루 머가 나돌 수 있는 일을 국기원은 왜 자초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국기원의 이런 행위가 의도된 것 일리는 없지만 작금의 국기원 현실로 볼 때 태권도계(인)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지 말고 선거인 선정은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순간 등록후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떤 조건으로 선정하는지를 공개하고 공개된 조건에 의해서 선정해 후보에서 동시에 배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고 사후에 선거인단 선정과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5기 국기원 원장선거는 정말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지난번(2022.8.18) “5기 원장후보 평가 검증은 철저하고 혹독하게 해야 한다”라는 영상에서 지적했듯이 역대 원장에게 부린 패악질, 태권도계 기득권(조직)적폐세력 및 국기원 악덕적폐1호 세력과 연계(교류, 지원)된 사람, 국기원을 바로세우겠다고 했으나 개혁(위상회복)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개인 영달과 정치적 야망(?)을 위한 행위를 한 것, 태권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사범자격제도를 무력화 시킨 행위 등을 한 당사자들은 스스로 국기원 원장으로서 자질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민초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원장검증은 제시한 10개 항목에 의해서 원장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에 대해서 10점 척도로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을 토대로 태권도계 여론을 통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5기 국기원 원장 선거는 향후 국기원의 미래가 달린 것으로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이 국기원 원장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2022. 09. 13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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