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꾼 이동섭에 대해 지적하지 말라는

요구는 후안무치한 행위다

 

국기원 제6차 상벌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협조 의뢰(2022.06.14.) 통보는 너무도 속이 보이는 유치원생 수준의 조치로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권위(능력)을 보여주는 수준미달의 행위입니다.

 

상벌위원회에서 필자에게 통보한 “재심청구에 따른 상벌위원회 협조사항 통보”는 정치꾼 이동섭에 대해 지적하지 말라는 것인데 정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입니다.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는 정치꾼다운 자기중심적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입니다.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란 지적(유투브동영상 보기는 클릭)"에서 정치꾼 이동섭이 갖는 자긍심은 자신만이 갖는 긍지(생각)니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입만 열면 국회의원이었고 태권도 정신이 골수에 밴 정통무도태권도 9단이며 선출된 국기원장이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 자부심은 자신만이 갖는 자부심이지 정작 태권도인(계)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측은하기만 합니다.

 

돈키호테가 달래 돈키호테입니까? 과대망상에 빠져 몸종을 데리고 기사 수업에 나서서 갖은 사고를 치는 문제투성이 기사로 기사의 위상을 훼손하는 천방지축 아닙니까?

 

정치꾼 이동섭(국기원)은 협조사항으로 재심 기간 동안 태권도포럼 게시판에 “비방 글 및 동영상 게시물 자제”를 상벌위원장(회)을 통해 필자에게 통보(주문)했습니다.

 

필자에게 내린 징계는 원초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징계를 한 사항으로 징계와 관련한 사항의 부당함은 이미 1차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부당함)를 함은 물론 상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과 이동섭이 경찰에 고소한 사항 등이 부당함을 통보(이의제기)한 상황으로 징계 자체가 원장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징계입니다.

 

특히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하의 2차 통보내용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심 기간 동안 태권도포럼에 비방 글 및 동영상 게시물 자제”라는 상벌위원회 결정 주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방이이라 함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이고 지적이라 함은 “어떤 잘못된 일(상항)에 대해서 꼭 집어서 가리켜 허물 따위를 드러내 알려 바로 잡으려 는 것”입니다.

 

필자가 태권도포럼을 통해서 정치꾼 이동섭이 태권도 중앙도장이자 성지인 국기원의 수장으로 국기원(태권도)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태권도계에 알리는 것은 “비방”이 아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방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장직위를 이용해 셀프 민원(?)을 넣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고, 송파경찰서에 고소하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파렴치한 행위로 원장(태권도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필자에게 자제를 요구하기 전에 이동섭 자신의 그런 행위부터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상벌위원회도 똑 같습니다. 위원회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꾼 원장의 주문에 놀아나 스스로 위상(권위)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꾼 원장이 군림한 1년 6개월 동안 무원칙(인사)하고 규정을 무시한 국기원 운영을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을 비방이라 하여 필자를 징계하는 일에 앞장 선 상벌위원회가 하는 행위는 정치꾼 원장의 홍위병이란 말을 듣기를 자초한 행위로 홍위병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장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도 금번 필자에 대한 상벌위원회 징계회부는 애초 성립이 안 되는 일로 원장 주문(지시)을 받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복명했어야 합니다.

 

상벌위원장은 처음 1차 조사 때 필자에게 한 말을 상기해 보길 바랍니다. 필자가 대체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국기원 상벌위원장으로서 태권도계에서 일어나는 이슈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태권도계에 회자되는 이슈에 대한 상황파악이 아닌 정치꾼 이동섭이 국기원 수장으로서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지적을 덮기(가리기) 위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와 이미 짜고친 고스톱으로(여러 정황) 징계란 카드를 꺼내들므로 앞에서 지적한 스스로 원장 홍위병이란 치부를 드러낸(자초한) 것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꾼의 주문(?)에 의했거나 알아서 기는(무리한) 조사행위를 하고 징계 카드를 꺼내들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상벌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원장의 입김에 놀아난다는 치욕적인 위상만을 태권도계에 들어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태권도인(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위상(권위)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치꾼 이동섭이 태권도 중앙도장인 국기원의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한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음을 상벌위원장도 잘 알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사례로 국기원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치행위 금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버젓이 계속하는 것을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규정을 무시하고 국기원 행정을 펴는 것은 또 어떠합니까?

 

정치꾼 이동섭이 국기원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하는 것은 태권도 9단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상벌위원장은 “비방”이라 하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치(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벌위원원회에서 2022.06.14일 심의 의결하여 필자에게 요청한 태권도포럼에 정치꾼 이동섭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을  비방이라 하여 “비방 글 및 동영상 게시물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 된 의결사항입니다.

 

태권도포럼은 태권도바로세우기를 위한 여론형성 인터넷 매체로서 국기원은 물론 태권도계 전반에 대한 지적은 자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자제 요청 이전에 정치꾼 이동섭은 잔여임기 1년 6개월짜리 국기원장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국기원 위상 확립을 위한 개혁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한 정치관여 행위와 10월에 치러지는 원장선거에서 표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시정(是正)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잔여임기 원장으로서 국기원 운영과 관련하여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가 만천하(태권도계)에 들어날 것입니다.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10월 원장선거에 나서면 안 됩니다.

 

2022. 07. 13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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