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9단의 의미 (발전을 위한 9단의 역할과 책임)
동양에서 9는 완전한 수이며, 양의 기운이 충만한 수입니다. 또 한 높다, 많다, 길다, 깊다, 무한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최고의 수를 상징합니다. 곤룡포에도 항상 9마리의 용을 새깁니다. 즉 9가 상징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에 있어서도 9단 이라 함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수련자의 무력을 상징하며 실제적으로 태권도 수련(무력)을 가늠하는 데 있어 마지막 최고의 수련(무력)을 상징합니다. 그럼 9단의 의미가 단순히 최고 높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최고의 높은 경지를 의미하고 그 높은 경지에 따른 태권도인으로서 육체적 단련과 정신적 수양 양쪽 모두 최고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태권도에 있어서 최고인 9단의 이미지는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태권도에서 추구하는 수련 가치는 사회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용의 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용이라 함은 자기 평형성을 유지 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연례적으로 목적에 따라 가끔 한번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즉 올 웨이즈(always)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평형성 유지를 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태권도 수련이고 그 수련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무력으로, 태권도에서 부여하는 단이고, 그 무력의 최고 경지가 바로 9단 인 것입니다.
하지만 9단에 이르는 수련 과정은 물론 최고의 무력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국기원 9단 고단자 심사의 문제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9단의 권위가 서면 당연히 9단이 태권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기에 9단 심사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태권도의 수련 가치는 정신적 수양에서 오는 가치와 신체적 수련(단련)에서 오는 이득을 들 수 있는데 태권도가 주는 신체적 이득은 이른바 달리기나 수영이 주는 신체적 이득(효과)과는 다릅니다. 태권도 수련이라 함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일련의 독특한 기술을 가르치는(습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 또는 경쟁적 스포츠와는 달리 독특한 윤리적 본질을 가진 효과적인 호신술(태권도의 무도적 수련)입니다.
언뜻 보기에 무서운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이 수련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고결한 성품과 평온한 자세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로 태권도 수련에서 오는 내적인 정신적 가치와 외적인 신체단련에서 오는 수련가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술적인 수련에서 오는 태권도 수련 가치인 수련 정도 즉 수련기간에 따른 수련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태권도에 있어서 승단심사란 것이며 이 승단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련자 각 개인의 무력을 가늠할 수 있고 그 무력으로 그 수련자의 됨됨이 즉 태권도인으로서 권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승단심사제도는 언급한 수련자의 무력을 가늠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부터 내립니다. 현재 9단 심사의 문제점으로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권도 수련이 단순히 신체적 단련뿐 만이 아닌 정신수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도 안이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꼭 고결한 성품을 요구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를 수련한 태권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정신적인 소양이 너무도 미흡한데 태권도 최고 단인 9단으로서의 무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승단심사에서 그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태권도 수련이 갖는 의미 중에서 정신적인 수양의 의미가 퇴색된 배경은 태권도가 처음 시작은 무도로서 시작을 했으나 70년대 이후에 급속도록 경기화되는 과정에서 무도로서의 가치인 상생(相生)의 정신은 퇴색되고 오직 스포츠로서의 절대 가치인 1등이 되기 위한 경쟁의 태권도로 변모하는 돼서 기인됐습니다.
우리는 이와 더불어 간과 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스포츠 정신과 무도 정신의 기본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태권도인들은 현재 경기화 된 태권도에서 통용되는 스포츠 정신을 태권도 정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정신이라 함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녀야할 도덕적 정신을 말하며, 때로는 공명정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 정신’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룰에서 서로의 기량을 발휘하여 1등 즉 최고를 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정한 룰이란 것에 무도로서의 태권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얼듯 보기에는 가장 그럴듯한, 특히 태권도 수련에서 얻어지고 부여하는 정신수양의 의미에 부합되는 듯하나 그 본질은 공정하지만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양보하는 즉 남을 위해 배려(配慮)하는 것은 절대로 찾아 볼 수 없는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도정신의 근간은 상대에 대한 배려 즉 서로 상생하는 정신이 기본입니다. 1등이란 가치 개념이 없기에 상대가 양보를 요구할 때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정신, 즉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무도 정신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스포츠 정신에서도 상대가 양보를 요구할 경우 수용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무도 정신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9단 승단 심사에서 미흡하게 평가되는 것은 제도적인 것의 문제인 승단 응심 기간의 적용에 따른 제도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수련 목적을 크게 2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훈련을 통해서 강건한 육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태권도 수련 목적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수련자가 어떤 정신세계(윤리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련자에게 형성되어 질 수 있는데 이 정신세계(윤리관)는 한 개인의 가치관으로서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위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거나 안하무인(眼下無人)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인(聖人)적인 행동을 하는 등 개인의 정신세계에 따라 천차만별 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에서 지적한 각 개인의 정신세계 즉 가치관인데 이 정신세계의 형성에 지속적인 태권도 수련이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관의 형성은 지속적인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런 지속적인 수련을 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이 경과되어 제도적으로 승단 연한과 나이가 되면 태권도와 전혀 무관한 다른 일들을 하다가도 태권도 고단자 심사에 응심해 승단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태권도 수련에서 오는 정신적 이득인 무도정신에 입각한 정신을 함양할 수 없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승단심사 규정에 의하면 하위 단을 취득한 다음 거의 태권도 수련과는 담을 쌓고 있다가 승단 연한(기간과 나이)이 경과하면 일시적으로 해당 품새를 집중적으로 외워서(?) 시연하고 논문이라 하여 자기 생각을 제출하는 것이 9단 고단자 심사의 실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고단자의 수련이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만 높았지 태권도에 대한 깊이는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도 태권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정신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비 수련자인 일반인의 정신보다도 못한 정신(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단자 심사는 당연히 태권도 동작에 대한(지정품새) 시연과 더불어 9단 응심자 개인의 그동안의 수련이나 태권도계에서 행한 행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칭 “9단 승단심사평가위원회(제도권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인사 및 서류, 월단, 특심 등 정상적이지 못한 승단을 한 사람들이 아닌 카톨릭 사제단처럼 최고의 권위를 가진 9단으로 구성된 9단 승단 심사위원회)”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 태권도계가 공감하는 사람에 한해 승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승단심사평가위원회”는 현행 고단자 심사위원처럼 제도권 인맥을 통한 제도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9단이란 이유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전재로 합니다.
특히 가칭 “승단심사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단(무력)획득 과정은 전반적인 무력 조회를 통해서 소위 특별심사, 월단과 서류 등 태권도계에서 회자되는 서자적(비정상적(서류심사, 특별심사, 월단심사) 승단을 한 사람들이 심사 평가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품새 시연에서도 지정품새 시연과 더불어 승단자의 평생 수련이 배어있는 자신만의 수련이 집약된 창작 품새가 병행 실시되고 그에 따른 논리가 집약된 이론서도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태권도 고단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진정한 고단자로서 태권도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어영부영 기간만 경과한 다음 단순히 해당 품새를 달랑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논문이란 제목 하에 짜깁기 글을 써내는 고단자 심사로서는 태권도 9단의 권위를 절대로 세울 수 없고 태권도의 가치는 물론 심사의 권위도 세울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적어도 9단 고단자 심사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자신만의 독특한 품새를 시연한다든지 자신의 주특기적인 태권도 동작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권도에 대해 자신이 몇 십년간 수련한 결과의 산물인 자신만의 수련(동작)체계 및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태권도 9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수련체계가 있어야 태권도 수련에서 오는 참되고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고, 그러한 고단자의 성품이 곧 후배 태권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귀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태권도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심사의 권위는 물론 9단 고단자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9단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 인 것입니다.
무도태권도 / 청호태권도 / 신성환 관장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riti.net - 태권도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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