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회 사실상의 최영렬 원장 탄핵’

자진사퇴 권고’ 거부하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오늘(2020.07.01.) 오전(10시)에 재적이사 21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영열 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10일 내에 사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회가 ‘원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전격 결정한 최영열 원장에 대한 사퇴권고는 사실상의 최영렬 원장을 탄핵한 것이다. 국기원 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국기원 태동 이후 처음으로 태권도계의 여론을 적극 수용한 이사회였다. 전갑길 이사장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최영렬 원장에 대한 사퇴권고와 더불어 이근창 개혁위원장 내정도 임명 절차상의 문제와 개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자질)이 안돼 ‘원천 무효’를 결정했다. 이 결정도 사필규정이란 말을 인용해 박수를 보낸다.

 

원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이사들은 난상토론 끝에 “기회를 더 주자” 와 “자진사퇴 권고 후 거부할 경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두 안으로 의견을 모은 뒤 무기명 비밀 투표에 들어가 16명의 이사가 참여한 투표를 했다.

 

“자진 사퇴 권고”에 11표, “기회를 주자”에 5표가 나와 최영렬 원장에 대해 사실상의 탄핵을 결정한 것은 국기원 이사회가 태권도계의 여론에 귀 기울여 결정한 것으로 과거의 이사회가 아닌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태권도계는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아직도 온정주의에 빠져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이사들이 일부 있다는 것은 문제다.

 

아울러 최영렬 원장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구조조정개혁위원회의 해체 결정을 한 것에도 찬사를 보낸다. 개혁위 구성의 당위성, 절차, 위원장 자격 문제 등에 대한 논의 끝에 참석이사 18명 전원이 “개혁위 구성의 절차상의 문제와 위원장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혁위 해체”를 결정(추인)한 것은 말 그대로 사필규정이다.

 

개혁위 해체와 관련해 이사들은“개혁위 구성에 대한 일선태권도계와의 공감대(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지지)없이 자신의 입지강화와 자리보전만 염두에 두고 소취하의 댓가(최영렬,오노균야합-태권도계는 이구동성으로 그리 말함)로 개혁대상 1호인 사람을 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태권도계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것으로서 최영렬 원장은 토(항변)를 달 명분이 없다.

 

오늘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최영렬 원장은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향 후 최영렬 원장의 행보가 이사회 결정을 받아 들일지 아니면 또 다시 원장직무가처분 소송을 통한 법에 판단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마 이 상황에서 또 법에 판단을 받으려고 할까?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최영렬 원장은 "인면수심"의 대명사가 될 것이고, 일선태권도인들의 분노가 폭발(표출)하는 궐기에 직면할 것이다. 최영렬 원장의 그런 결정은 어불성설도 보통 어불성설이 아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이다.

 

2020. 07. 01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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