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도장에서 "국기원 공인 승품단 심사 실시"는 절대로 안된다.

 

어차피 심사제도는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현재 경기단체인 KTA 산하 16개 시도지부가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시대 유물로 새로운 심사제도로 바꿔야 한다. 일선 태권도인들이 이런 생각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 계기가 금번 4기 국기원의 출발에서 시작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사제도(방법)의 변화의 시발점은 태권도 수련가치 즉 심사의 권위를 확보해 단(무력)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수련가치는 단(무력)증의 권위가 설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 수련가치, 단(무력)의 권위가 서는 것은 태권도 수련이 태권도 수련다워야 한다는 전재조건을 달고 있다.

 

지금 일선태권도장에 만연되어 있는 태권도 수련과는 거리가 먼 놀이형 체육이 만연된 일선도장의 체계에서는 아무리 단위 위상을 강조해도 무주공산이란 것을 태권도인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 5년 전(2015년) 특정인을 위한 월단 특별 심사도 국기원에서 별의별 꼼수를 다 써가며 추진했고 일선태권도인들은 안된다고 극렬반대을 했지만 많은 9단들이 동조하고, 자신들의 단을 뻥튀기 하고자 하는 월단 신청자들과 단(무력)의 개념이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하고 은연중에 동조한 몰지각한 태권도인들의 침묵 속에 단(무력)의 가치는 한없이 추락한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 편승을 하여 또 다시 태권도를 몰락시키는 행위를 국기원 스스로 하는 우를 범한 것이 4월 23일 발표된 “국기원 공인 숭품단 심사 일선도장 실시” 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선태권도장에서 승품단 심사집행을 해야 된다는 일부 관장들의 주장으로 전체 태권도를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솔직해 지자. 일선도장에서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단지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수련을 재대로 시키지 않는 것에서 오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의 부담 때문이 아닌가?

 

더 부연 설명하면 태권도 수련의 치부만 드러나는 격이라 이만 한다. 일선태권도장의 존립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초에 잉태되었고 그 절정이 2013년이 절정에 다다랐고 현재는 쇠퇴(완전 몰락)의 정점에 다다라 간신히 명을 이어가는 상태로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일선 태권도인 모두는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절대절명한 위기 상황에 코로나19가 예기치 못한 치명상을 가한 상태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태권도 제도권(국기원, KTA, 시도협회)은 일선태권도계가 생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고작 생각해 낸 것이 ‘일선도장에서 국기원 승단 심사를 실시한다는 아주 태권도 수련 가치를 송두리째 들어 먹는 안을 낸것이라고 폄하'를 한다.

 

태권도장 존립에 있어서 비상시국 맞다. 하지만 그 핑계로 일선도장에서 국기원 숭품단 심사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무너져버린 태권도의 존립에 코로나19와 더블어 치명상을 입히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계속 반론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다. 필자는 단호히 결론 한다. 국기원 숭품단 심사는 국기원이 주체가 되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래야 단(무력)의 권위를 지킬 수 있고 수련가치와 수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기원에서는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사업)을 펴고 반드시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태권도계 뜻이 반영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정책이란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 사전에서 정의 하고 있다.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정책은 태권도 수련의 가치와 그 수련 정도를 가늠하는 단(무력)의 권위를 지키며 세우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정책이 잘못 수립되었을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하는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심도 있는 정책을 세워야(추진)한다. 그 예로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를 시켜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을 만든 잘못 수립된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가 있어 예를 든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당장 앞에 보이는 것 만 해결하려고 시행해서는 안 되는 예가 바로 코브라 효과(정책)인 것이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할 때 일이다.

 

인도에서 도시는 물론 인근 농촌에서 코브라에 사람들이 물려 죽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영국의 인도 통치관청인 동인도회사에서 코브라 퇴치 위한 정책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마리당 일정한 금액을 상금(보상금)으로 주는 정책을 시행 했다.

 

처음에는 효과를 내는 듯 했는데 얼마 안가서 역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브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 오히려 코브라에 의한 인명 손실이 더 늘어나고, 보상금 지급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원인을 분석 했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자연에서 생포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농장에서 사육을 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상 제도를 폐지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직한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사육하던 코브라를 자연에 풀어(내버린)버린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하려는 일선도장에서의 승품단 심사 실시가 바로 이 코브랴 효과(정책)와 같은 상황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가져올 것 이 뻔하다.

 

일회성이라고 하지만 단증 가치 하락은 물론 수련의 질도 확보하지 못하고 승품단 심사의 권위만 손상을 입게 될 소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정책적으로 실시하려면 태권도계의 중지를 모아 심사숙고한 후 태권도계의 합의하에 실시를 해야지 이번처럼 이사 몇몇이 시도협회의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제안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하고 실시하는 것은 문제인 것이다.

 

결론 한다. 비록 일회성 시행이라고 하지만 심사제도는 정말 심사숙고하는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일선태권도장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선도장에서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실시한다면 굳이 특별 심사와 같은 심사들을 제한(막을)할 필요도 없다. 특별 심사도 풀어야 하고,  막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단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태권도 활성화라고 한다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승단 연한이 되면, 돈 주고 승단 하면 되지, 또 해외(외국)에서 각자의 단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기원이 발칵 뒤집힌 중국 단증 매매에 대해서, 경기도협회에서 타 무술 종목 수련자에게 태권도 단증을 매매한 것, 등등 무슨 명분으로 반대 할 수 있는가? ...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도장이 똑 같지 않습니다. 도장에서 태권도 수련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보고 말하지 마십시요”라는 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 일부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장의 수련이 태권도와는 거리가 먼 놀이형 체육으로 변질된 것에 기초한 지적이 아닌가?

 

일선 관장님들!

 

한마디들 해야 합니다. "일선도장에서 국기원 공인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회성, 한시적 집행이라도 태권도 수련 가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일선도장 존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이런 정책은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2020. 04. 23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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