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지도자분들께 감히 전합니다. 최영렬 원장의 재선거(투표) 불가에 대한 입장 담화문 최영열 교수님의 위 담화문이야 말로 참 어이없는 발표가 아닐까 합니다.
국기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발표한 것 부터 국기원장 공백을 조속히 본인께서 해소하겠다는 주어로 표현하셨는데 국기원사태의 중대성과 객관적 처신의 문제를 전혀 따로 생각하시는 듯 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먼저, 국기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의 문제는 국기원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 불합치 및 선관위의 편의적 해석과 오적용으로 법원이 원천무효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국기원장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는 법적용입니다.
재외인들 입장에선 국기원장의 선임은 굉장히 반갑고 희망적이었습니다만, 정관과 선관규정을 자의든 타의든 편의적으로 오적용하여 발생된 국기원장직을 수락하고 취임하여 직무정지인용의 사태의 지금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유력 후보자의 입장 당시 충분히 정관과 선관규정의 충돌성과 미흡함을 보셨을 텐데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용인하여 추후 직무에 이르렀음은 국기원의 중대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심각한 오판을 갖고 계셨다고 오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선거인단과 문외인들 조차도 논란을 가졌던 사안을 후보인 당사자가 몰랐다면 원장직 자격에 대한 원초적 부족성도 드러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론, 원장직에 취임한 후 보이신 행적 또한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전임자들과 직원들의 직권남용 배임 권리방해 등 수많은 위법 범법 상황으로 발초된 선거였기에 당선자 즉 신임 원장이 취해야 할 직무상 책임과 권한의 상당한 부분은 만천하에 적시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전임자가 저지른 각종 적폐행사와 사업들의 폐기와 정상화 복원 그리고 그 중 국기원 설립의 목적사업 1호인 승단문제의 조속한 정책상 난제정리 그에 따른 문제의 인사들에 대한 실제제이고 강도 높은 감찰과 인사조치가 필연적 요구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상이 된 직무기간 중 행한 처사는 본인의 직무대행 시기 기간 중에도 이루어진 중국내 승단정책의 위법오류에 대한 면피와 과실 회피를 위한 태산명동서일필[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모양을 가리킴]의 과녁을 빗나가는 불필요한 조사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적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그 연결고리에는 선거과정에 깊숙이 연계되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오해되고 이미 전문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된 국기원 내외 직원과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시간 끌기로 국기원 내외의 의혹과 갈등만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더욱이 재외 태권도인들을 아연실색케 한 점은 원장직무정지 가처분인용 이후의 행보입니다. 본인의 발표문에도 있듯이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본인이 포함된 국기원장과 국기원 직원들의 배임, 무능과 함량미달로 인한 각종 소송과 직무유기 등이 발생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겪는 곤란은 하늘에 닿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직무정지인용의 취지와 중대성을 태권도인들의 입장에서 겸허히 받아 들이셨다면, 당연히 법원의 선고를 받아들이고, 국기원의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재선거든 재투표든 조속한 그 절차와 과정에 순응한다고 하심이 정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선거 직후 오노균 후보는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으니 그간에도 얼마든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기원의 장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급기야 소가 인용되었고 오노균 후보자는 당연히 원장 입후보자로서 가장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 교수님도 법원의 선고를 받아들이고 조속히 국기원의 조치에 따라 후보자 이전의 지위로 돌아가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불합치한 제규정상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 또 다시 혼선의 길인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 지인들을 통한 오노균 후보자와의 아무런 법적효력도 의미도 없는 회담형식을 빌어 오해를 사고도 남을만한 회합을 수차례 진행하고 세간에 노출시켜 각종 억측을 양산시킴에 일조를 하셨습니다.
더우기 나아가 지난 선거인단인들에게도 하셔서는 안 될 요구사항을 담은 서신을 전달하여 국기원장 선거의 중대성과 법원선고의 취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셨다는 것도 오노균 후보자의 입장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러 국기원장직 명의로 오늘의 발표문 또한 법원의 선고를 부정하고 국기원의 정관과 선관규정의 불합치에 대한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에 다름없어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인식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기원의 정상화와 태권도의 백년지계를 인식하시고 구성원들의 여망에 조금이라도 부응코자 하신다면, 그야말로 불필요한 법적조치든 인과관계적 회합이든 여론적 발표든 모든 행위를 중지하시고 원점으로 돌아가시어 법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기원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심이 대승의 길이 아닐까 감히 말씀 드립니다.
전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전 중국태권도대표팀기술코치 박종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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