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분석과 향후 수습 방안

 

작금 태권도는 전례에 없는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말 그대로 일선태권도장 存亡(존망)에 직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빠진 것은 모두가 아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태권도의 중앙도장이자 성지인 국기원이 원장 부재로 표류하는 상황을 넘어 난파 직전 상황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기원 운영 주체인 행정 결정기구체인 이사회 또한 이사장 선출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던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이사장을 선출하여 그나마 다행이다.

 

당연히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국기원 행정을 추슬러 원장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국기원이 제자리를 잡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키(방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거두절미하고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직무 정지된 최영렬 교수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태권도인으로서 우려를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된 과정을 필자의 논리로 분석하고 이 난국에서 벗어나 국기원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기원의 위상이 회복되고 코로나19로 초토화되고 있는 일선태권도장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분석하고 이 수렁에서 벗어날 방안(대안)을 제시한다. 본 제안이 받아드려져 태권도인들이 염원하는 국기원(태권도)이 정상화되고 가시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원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받아드려진 배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 국기원은 청설 이래 원장과 이사 선임에 일선 태권도계의 민의(여론)가 반영되는 경선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정관이 개정되어 그동안 국기원에 드리워진 오명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 즉 국기원 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태권도인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무처의 행정 미숙인지 의도된 구태적폐세력의 등극을 위한 꼼수를 쓴 것인지 모를 행정 미숙을 드러내 최초로 경선에 의해 선출된 원장의 직무를 정지 시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됐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기원 위상은 더할 나위 없이 추락되었고, 코로나19와 맞물려 일선도장이 존폐에 기로에 서는 상황에서도 대처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이사 선임 또한 최초로 실시하는 이사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자 못하고 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악적폐로 점철된 위원장 이하 추천위원들의 상황인식 결여로 이사회 또한 과거 그 어떤 이사회보다도 더 추악하고 권모술수만이 횡행하는 아주 저급한 이사회로 표류하다가 다행으로 이사장을 선출하여 이사회의 모양새를 갖춰 표류하던 이사회가 정상적인 항해를 하게 됐다. 정말 다행이다.

 

현 국기원 상황에 대한 지적은 이만 접는다. 태권도인들은 이미 다 인지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9. 10. 11. 국기원 창설 이래 최초로 경선에 의한 국기원 원장 선출을 민의가 반영된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원정선거(투표)를 하였다.

 

그 과정을 부연 설명하자면 “정관 제9조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하였고, 오노균, 최영열, 김현성 3명 후보가 국기원장 선거의 후보자로 나섰다.

 

국기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은 74명이었으며, 이 중 62명이 선거인으로 참석하여, 선거를 한 결과 1차 투표에서는 ‘최영열 29표, 김현성 4표, 오노균 28표를 득하였고, 무효표 1표’가 나와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재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에서는 3명 후보자 중 1차 투표 결과 김현성 후보(4표)가 컷오프 되고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영열(31표), 오노균(30표),의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2차 투표에서 발생을 했다.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영열이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를 하였다는 이유로 최영열을 ‘국기원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공표’를 한 것이다.

 

2차 투표에서의 문제는 과반득표에 대한 해석을 선관위의 결정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한 것에서 기인 한다. 과반 득표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 해석(지적)을 했기에 부연하지 않겠다.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오노균 후보자가 선거 직후 바로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관위가 받아드리지 않고 선언을 하므로 오노균 후보가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석인원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최영렬을 국기원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영열 당선인을 상대로 국기원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26. 오노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최영렬은 국기원 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고지(인용)하였다.

 

‘인용’ 이유인 “62명의 선거인이 참석한 재투표 절차에서 최영열 31표, 오노균 30표를 득표하고, 1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이상, 국기원 정관 제9조 제7항 제3에 정한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 당선자를 정해야 했었다.

 

그러나 국기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체결한, 선거관리 약정서 제15조에 따라 최영렬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바, 이는 상위법인 국기원 정관 제9조 제7항에 반하므로 무효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최영렬은 국기원 원장으로서의 적법한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판결(시)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가처분결정을 전제로, 향후 국기원 원장의 선거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원장 선거를 마무리해야 한다(필자 본인 판단)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 정관 제9조 제8항,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최영열 교수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정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최영열과 오노균을 대상으로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투표 절차를 진행하여 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둘째, 위의 과정을 위한 근거는 “국기원 정관 제9조 제7항의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라는데 근거한다.

 

셋째, 정관 제9조 제8항의 위임을 받아 원장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원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는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유효하며,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넷째, 위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과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제42조 제1항)와 제1항에 따른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재투표를 진행해 선출한다(제42조 제2항).’라고 정하고 있다.

 

 

※ 국기원의 정관 및 원장선거관리규정 ※

 

○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

 ⑦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

 

 ⑧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과 원장 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0조(선거유효 등)

 ① 선거는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유효하며,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42조(당선인 결정)

 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 선출한다.

 

제43조(당선무효) 원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 또는 당선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3.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까지의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별도의 선거일만을 정해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49조(그 밖의 사항) 원장선거와 관련해 국기원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한 경우 협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필자의 분석(판단)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인용)한 바와 같이, 62명의 선거인이 참석한 재투표 절차에서 최영열이 31표, 오노균 30표를 각, 각 득표하고, 1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이상, 국기원 정관 제9조 제7항 제3에서 정한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함으로,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영열 교수가 과반수 득표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영열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국기원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정관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기원 정관 및 원장선거관리규정에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아니하여 다시 재투표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채 특정인에 대하여 당선 결정을 하였다.

 

그 당선 결정에 법원에 의하여 그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는 판단(인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의 재 투표(선거) 절차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향후의 원장 선거(투표)절차를 정해 재 투표를 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원장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1차에서 컷 오프된 김현성 후보를 제외한 당사자인 최영렬과 오노균이 재 투표를 실시해 과반을 획득하여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유는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당선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선거절차는 모두 정상적 절차(유효)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그 유효한 선거절차를 바탕으로 하여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즉, 국기원장 선거의 1차 투표에서 ‘최영열 29표, 김현성 4표, 오노균 28표, 무효 1표’의 결과가 나와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득표자 1위인 최영열, 2위인 오노균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그 재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9조 제7항 제3문,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상위득표자 1위인 최영열, 2위인 오노균을 대상으로 과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국기원 원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항변 이유가 없다. 최영렬 교수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본안 소송(원장선거 무효소송)을 위한, 제소명령 등 지금 이 코로나19 환란 속에 국기원을 표류시킬 아무런 명분(이유)이 없는 것이다. 선거규정의 과반득표를 잘못 적용한 것이니, 거두절미하고 최영렬, 오노균 두 후보가 재투표를 해서 과반 득표를 얻어 원장에 등극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오류(법리적)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첫째로 최영렬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둘째로 상위득표자 1위 최영렬과 2위 오노균을 대상으로 참석한 선거인 과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한다는 내용을 의결(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최영렬 교수측에서 말하는 대로 3심까지 갈 경우 2~3년의 시간이 걸리(흘러가고)고 그 결과는 국기원 황폐화뿐이다. 단 재 투표를 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은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이전까지의 국기원 원장선거에 관한 절차는 유효한 것이므로, 이전에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따른 선거인단을 소집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 지적 내용은 필자가 인지하고 있는 4기 국기원 원장선거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있는 사실에 입각해 분석한 것으로 최영렬 교수나 오노균 교수 등 어느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최영렬 교수를 옹호하는 측근 측에서 분석 제시한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감성적이고 위타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즉 위탁한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인정)한 원장 당선인데 왜? 재투표를 하고, 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가? 하는 주장(옹호)을 하는 것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분석을 했다.

 

필자뿐만이 아니라 뜻있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최영렬 교수와 오노균 교수에게 주문하고 있다. 국기원(태권도)이란 중앙도장이자 성지로서 국기원이 지금 처한 위기(난파 직전의 혼란)에서 헤어나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개혁)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에, 태권도인으로서, 신망 받는 학자로서, 사회적 덕망을 갖춘 분들로서 즉각 응해야 한다.

 

누구 하나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처럼 치러진 민의가 반영된 경선 원장 선거에서 행정적 오류로 발생한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향후 국기원의 미래와 관련하여 선례가 되는 만큼 상호간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 깔끔하게 결선투표를 해서 해결해 주기를 태권도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세계적, 국가적 대 위기인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태권도의 근간인 일선태권도장의 존립 자체가 풍전등화란 것을 인지 해 하루라도 빨리 재투표에 임해 원장이 결정되고, 국기원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틀(토대)이 만들어 지길 태권도인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2020. 03. 30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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