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태권도 가족 여러분께

 

지난해 10월11일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오노균 후보자입니다. 국내외에서 태권도 지도자라는 자부심과 태권도 보급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후배 태권도지도자님 그리고 태권도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기원 4기원장 선출에 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화합, 소통, 혁신을 가치로 국기원을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존립근간이 되는 정관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당선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표차(30-31)라는 아쉬움이 컸지만 태권도정신에 입각하여 승자를 축하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관의 규정이 아닌 국기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간의 “약정서에 의한 판정”으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3차 선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선자를 공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해당 단체의 최고 자치규범인 정관규정의 존재 의의를 몰각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2020년 02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에서는 “본안 판결 시까지 국기원장 직무를 집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기원장 선거 결과에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서 “최영열 원장의 명예가 손상되고 피해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기원은 5일 “차기 이사회에서 공석중인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대행 3인을 추전”하기로 의결하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기원은 제가 선거 때 주장 했던 화합. 소통. 혁신의 가치로 빠른 정상화가 되기를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선거를 실시해야합니다.

 

태권도가족 여러분!

 

저는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코자 하는 마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태권도와 국기원 발전을 위한 멈출 수 없는 행보는 여러분과 함께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지지해주신 태권도 지도자님들과 태권도 가족의 준엄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환란인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태권도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기원을 중심으로 제도권에서 “태권도장 살리기”를 최우선의 시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일선 사범님들께서도 ‘극복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가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기원장 후보자 오노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