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직무대행 지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

국기원은 하루하루가 시쳇말로 아침마다 나누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혼돈 속에서 본연의 모습인 중앙도장으로서 자리(위상)을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태권도인들의 염원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적폐세력들이 발호하여 먹고 노는 놀이터로 전락하려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말 그대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어제 SNS(카톡 교수모임방)에 지적된 된 내용 “2020.3.4. 오늘 채권자인 오**이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박**, 이**, 김**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법률에서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  포함하여 4명은 아무런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의한다.

지적된 내용의 채권자는 “원장 직무대행 후보자로 그들이 지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해명을 공개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 그들이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자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이유는 지명된 추천자들이 지난날 해온 태권도계에서의 적폐행위에 대해서 태권도계(인)는 몸서리치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직무 대행자 추천과 관련한 해명과는 별도로 직무정치 가처분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태권도계에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시비에 연류되지 않아야 할 것 같아 부연 설명(지적)을 한다. 이 부분 필자의 이해 부족일수도 있을 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기원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원장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일반적(잡무)인 업무를 처리(결재)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이 중차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므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 국기원 원장에 직무대행을 지정하여 국기원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상식)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국기원 정관(인사규정 15조 1, 2, 3항)에 의해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잡음이 없는 직무대행 지명이고, 결과야 어떻든 간에 원칙이란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말 그대로 규정대로 처리하면 또 다른 법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필자는 주장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필자의 이해로 보면 이렇다. 원장 선거규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원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하나의 상황을 빠뜨려서 생긴 문제다.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직무가 정지된다면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냈으면 바로 정지가 되면서 원장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일반적인 국기원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인용 후 지금 직면한 직무대행자를 둘러싼 잡음이 안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일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다시 지정을 하자니까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특히 지명된 사람들을 보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식으로 민의를 안고 출범한 4기 국기원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구태적 행위를 함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하늘 같이 믿었지만 실망만 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국기원 개혁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인용'이 된 것을 일선태권도인들이 환영하는 것은 다시 개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인데 인용에 의한 일정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지적되는 4기 국기원처럼 개혁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들이 등장함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새로운 국기원 일정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채권자가 직무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보인 행태는 “태권도계 인물들에 대한 정보 부재이거나 최영렬교수처럼 측근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발생한 것이든 일선 태권도인들의 비판(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 당사자(채권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다시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말이 다른 곳으로 흘렀다. 직무대행자 선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기원 인사규정 15조, 1, 2, 3항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

국기원 정관에 대해 간략히 15조 인사규정을 부연 설명을 하면 “원장 직무 대행 순을 규정대로 따라가면" 연수원장이 해야 한다. 하지만 연수원장은 이사가 아니기에 제외이고, 다음 순위가 이사들 중에서 연장자다.

근대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사장은 국기원이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국기원이란 곳의 업무는 원장의 소관(결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문제는 인사 규정에 명시된 문구가 바로 “원장궐위“라는 것이다.

궐위란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비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최영렬 원장의 직무정지는 궐위가 아니라 원장직은 유지를 하되 권한을 하지 못하는 '직무정지 상태'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태권도계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인사규정 15조에 의해서 현 이사 중에 홍일화 이사 가 겸직으로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여 직무를 수행 하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법 위반(법)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원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하는 권한(?)은 현상황에서는 판사가 가지고 있고 판사는 문제가 있음을 바로 잡아 달라고 하는 채권자에게 명단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채권자가 지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

판사가 요구할 때 분명히 이런 요구를 단서화 했을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기원 업무를 잘 아는 최소한 국기원 임원을 했던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을 것이란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이 부문에서 태권도계 사정(인물)을 잘 모르는 채권자는 측근에게 물었을 것이고 측근은 일선태권도계가 요구하는 민의가 뭔지를 모르면서, 아니 알면서도 지난날 구태적폐로서 군림해오던 습성대로 민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천거했을 수가 있다는 가정을 해 본다.

여하튼 직무대행자는 판사가 요청(지명)하는 것이 맞고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자의 의중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자(오노균 후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입장 없이 현 직위가 정지된 최영렬 원장처럼 측근에 의한 일선태권도계 민의를 읽지 못하고 태권도적폐들과 연대한 국기원 입성(?)을 도모한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기를 권고한다.

우리 일선 태권도인들은 절대로 구태적인 적폐로 태권도계에서 군림 성장한 태권도계 기득적폐세력들이 합종연횡하여 국기원을 장악하는 것은 국기원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로 간주하고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 간과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 03. 05

태권도포럼 / 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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