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진술은 자신의 죄 면피를 위한 파렴치한 행위

 

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서류 조작 혐의로 약식기소된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다른 공범보다 형평에 어긋난 높은 형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김상현)은 8일 오전 11시 30분 ‘2014 포항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 이근창(국기원 사무처장 업무정지 상태, 51)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 이근창 측 변호인은 한마당 대행사 선정과정에 입찰 서류를 조작한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유리하게 변론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피고 이근창 처장의 부하 직원A가 대행사 선정 평가가 끝난 후 한마당 대회 개최 경험이 없는 포항업체가 선정돼 우려, 그래도 원만하게 잘 치르라고 달랬으나 그 위 B부서장과 함께 다른 평가위원이 지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장난질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자신의 평가점수를 재 작성하게 됐다고 변론했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역량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다 우발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추후 문제가 제기돼 원래대로 1위를 한 포항업체가 정상적으로 개폐회식 행사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조직위 내부에서 이근창 처장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개폐회식 행사 업체가 원래대로 된 것이다. 또 조직위가 당시 문제를 국기원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기원은 사건을 확대되는 것을 막고 조용히 조직위 사무총장을 교체했다. 더불어 자신이 점수를 조작해 1위가 된 S업체는 꾸준히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회사이다.

 

이날 심리에서 이근창 처장 측 변호인은 결과적인 부정은 인정하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로 범행을 저질러 모든 덤터기를 스스로 안았다며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이날 변론의 요지를 들은 부하직원 A씨와 B씨는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사건을 돌이켜보면,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을 총괄 운영할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총 네 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처장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을 근거로 채점했다.

 

그런데 채점이 모두 완료된 후 이처장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S업체’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존 채점표를 없애고 새로 평가해 1위 업체가 뒤바뀌었다. 조직위원회는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국기원에 문제를 제기해 조직위 사무총장을 교체했다. 결국 조작으로 1위를 한 업체는 스스로 계약을 포기해 탈락한 2위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어 포항북부경찰서는 대행사 선정 입찰방해와 관련,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 모 사범이 대행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이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대표 변호인은 최후 변론 막바지 피고의 형량을 ‘선고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으로 유예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재판부에 건의했다.

 

그 이유로 조작 혐의로 이미 국기원 내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 일로 지병을 앓게 되어 현재 병가 중에 있으며, 공범인 부하직원은 기소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형벌상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

 

이같이 형량을 낮추는 것은 ‘해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기원 취업규칙 제51조 12항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약식기소 400만원이 확정되면, 이처장은 국기원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절차를 밟는다. 현재 상위 관리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기원 측에 1심 결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 지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수년간 해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선행을 참작해 감형과 선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근창 처장은 최후 변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4일 오후 1시 5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장은 이번 한마당 업무방행 사건 외에도 지난 2012년 △허위경력 기재 △인사기록카드 임의변경 △공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벌금 2백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해 해고 됐지만, 행정소송과 내부 일부 임직원과 결탁해 편법으로 복직했다. 현재 과거부터 여러 개인 비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내사 중이다.

 

2015. 09. 08

 

태권도포럼 / 신성환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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