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에서 추진하는 도장 실명제의 문제점
오래전(2000,국기원 품.단증의 발급자명 표기의 문제점)에 국기원 단증에 발급권자를 “국기원 원장 ???”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품.단증에 도장명과 지도자명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건의)을 한바 있다.
실제 수련을 시킨 지도자와 자신이 수련한 도장명이 표기 되지 않고 국기원장명이 표기되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30년 김운용 시절의 관행이 생각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도장 실명제 즉 품.단증에 출신도장명과 지도 관장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도장 실명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첫째, 지금처럼 위계질서가 문란해 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어느 무파(계열)에서 수련을 했다는 계보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무파의 족보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통합된 각 계열관의 부활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대를 하나 현재 통합된 체제하에서도 계열관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각 계열관의 통합 의미는 단증 발급의 주체를 국기원으로 일원화하여 단증의 공신력(가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파(출신 계파)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도장 실명제는 수련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이라 함은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수련(단련)을 포함하는 데 도장 실명제는 확실히 수련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현재처럼 태권도계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지도자(스승)의 이름이 자신의 무력을 상징하는 품.단증에 명기되는 것을 수련생(제자) 어느 누가 수용하겠는가? 결국은 태권도계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련이 가지는 모든 영역의 질(行動擧止)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권(KTA, 각시도협회 및 구지회)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각 시도협회(구지회 포함)의 등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등록비인지 가늠할 수 없는 등록비를 폐지하거나 현실화해야 한다(등록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제반 경비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산출하여야 한다(등록비는 협회의 행정을 위한 한 과정이므로 등록비를 폐지하거나 굳이 등록비를 받아야 한다면 구청 신고처럼 실비로 책정해야 한다).
둘째, 각 협회는 군림하는 협회가 아니라 소속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일선도장의 운영에 보탬이 되는 지원사업을 펼쳐 일선도장이 협회에 스스로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협회에서는 심사권을 가지고 일선 태권도장을 통제하려하지 말아야 한다. 설사 협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철저한 지휘감독을 통해 심사권을 가지고 일선태권도장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문제 발생시 관련 임원의 징계방안 제도화).
넷째, KTA는 협회의 최상위 감독기관으로서 각 시도협회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여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여 실시해야한다. 일선 태권도장에서 제기하는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 기득권(협회)의 입장이 아닌 일선 민원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법성과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면 엄한 징계를 통해 다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한다.
결론적으로 KTA에서 도장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지적)한 현안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기원 품.단증에 관장명을 표기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이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는 무 등록도장의 심사제한과 타 지역으로의 심사이동을 막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시 협회 및 구협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일선도장을 소위 제도권이라는 틀 속에 가두고 자신의 입맛대로 권위적인 군림을 하고자 하는 통제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행위를 KTA에서 공식적으로 허용,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각 시도협회가 안고 있는 협회운영의 불합리하고 비리로 얼룩진 협회 행정을 돕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KTA(홍준표회장, 양진방 사무총장)의 ‘시발노무색기(始發奴無色旗)’적인 행위인 것이다.
2011. 03. 21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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