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서
2007. 7. 6일 sbs 8시 뉴스 시간에 보도된 국기원 8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엄운규 원장은 유명무실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아니 구렁이 담을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리의 당사자를 승천(?) 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하고 국기원 스스로 아래에 제기된 8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자체조사가 아니라 검찰에 의뢰해 확실한 조사를 해 의혹을 밝힐 의향이 있는지 공개적인 질의를 합니다.
제기된 8대 의혹은 국기원의 위상문제와 직결되고 지금까지 국기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철저한 진상이 가려져야 되고 현재 태권도인들의 최대 관심사란 것을 엄운규 원장 이하 핵심 임원들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6일에 국기원 원장, 부원장 2명, 연구소 소장, 교학처장(상근이사)들이 참석한 ‘국기원 주간업무 보고’회의에서, 국기원 전 기조실장 이??을 공금횡령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강문란 등 사유로 징계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이는 ①국기원의 발전을 기하고 태권도의 정신적 지주인 중앙도장으로서의 공익적 목적(공공의 이익)으로 ②국기원 업무와 관련된부당한 사실 관계를 국기원 주간업무보고 석상에서 국기원 원장 이하 업무상 상급자와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보고하고 ③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이 쉬쉬하며 덮어둘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운규 원장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유아무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지시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의혹의 당사자가 사무국장으로 승천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바 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우리 태권도바로세우기 에서는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 전 기획조정실장 이??는 그의 친구인 최??을 국기원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직원채용업무에 전혀 관련도 없는 연수원 교학부장 오??로 하여금 연봉 5,000만원으로 품의서를 奇言(기언) 결재를 득하여 실제 인사 담당부서인 사무국장에게 이관하는 원칙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연봉 하향 결정에 있어서 부작용을 초래하게 하였다.
그 후 전임연구원 최?? 촉탁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현재 연봉의 2배를 상회하는 연봉 6,500만원을 고집하여 기존의 부장급 이상 급여를 받도록 상급자를 우롱하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태권도신문 및 인터넷에 국기원 사무국의 일처리에 대해서 음해성 글을 게시하여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기원의 지휘계통과 인사기강을 문란 시키고, 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둘째 : 2005. 5. 6 15:00 ~ 16:30 경에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욕설, 폭언,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의 발단 원인은 세계태권도한마당 규칙 인쇄발주건과 시범단 파견 관련 관광공사 관계자 영접건으로 인쇄 발주 건은 매뉴얼 및 세계태권도한마당 규칙 인쇄가 사무국 업무소관이므로 협조전으로 의뢰하라 하여서 660만원을 385만원에 인쇄하였다고 하는데 앞에서 거론된 업무가 사무국 관장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기조실에서 직권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인쇄하려고 하는 것을 사무국장이 중도에 제재하여 경비절감을 도모하고 국기원 업무집행 기강을 바로 잡았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조실장의 월권행위이며 국기원의 예산 낭비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 예산 낭비는 막았다고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조실장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 영접건도 기조실장의 모든 업무 협조는 일과시간(근무시간)에 점심 접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업무협조 접대는 일과 후 1차 저녁식사, 2차 룸살롱을 다니면서 무분별하게 사치스런 접대를 자행한 것은 예산의 부당 사용은 물론이고, 업무접대를 핑계로 개인유흥비로 탕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사항이며 사전에 사무국에서 이러한 업무접대형태를 인지하고 관광공사 관계자 영접건을 반대 하자, 이?? 기조실장은 상급자인 사무국장에게 욕설 폭언 폭행을 가하는 하극상을 벌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은 바도 있는바, 아래 지적하는 접대비 사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들어날 경우 파면 조치를 해야 한다.
업무협의 관련비 지출의 문제점은 접대비 명목으로 200여만원 이상을 2회 이상 지출하였는데 이는 횡령(탕진)에 해당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대통령령 제18174호)에 의하면 접대비는 건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지출시 접대목적, 접대자, 상대방을 상세히 기술토록 되어있는데, 비록 국기원이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조실장이 지출한 접대비중 50만원 이하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업무 협의 명목하에 개인적으로 지출된 경우만 2회에 걸쳐 200여만원 이상이며, 이는 엄밀히 따지면 공금을 개인 유흥비로 탕진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그 증거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면 2004. 7. 19 경우 1차 저녁 128,000원, 2차 645,000원을 22:38에 사용하고 1분 만에 3차(22:39) 1,1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실히 알수 있다.
더 욱 큰 문제는 1차 저녁식사 후 2차는 대부분 송?? 부원장 가족이 운영하는 ‘제이에스’로 가서 탕진하였다는 것이며, 2007. 5. 21.(월요일) 참모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 하였을 당시에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변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공금횡령(탕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엄운규 원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란다.
셋째 : 정보화사업 관련의 건으로 부적절한 정보화 사업추진으로 2억 7천만원의 손해(실)가 예상되었으나, 사무국에서 사후 조정으로 손해(실)를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 주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계약주관부서인 사무국으로 이첩된 정보화사업 개발 계약서에 계약금액은 1,365,943,700원(부가세 포함)이였으나, 사무국에서 금액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하고 동일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절감하여 진행하자는 취지로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조사를 의뢰한 결과 계약금액 감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LG CNS와 수차례 조정협의를 거쳐 최종금액을 1,095,6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약 2억7천만원 감액하였다.
그런데 감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기조실장은 부정적인 언행과 마찰을 일으키는 불협화음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 물가조사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LG CNC에 한국물가협회에서 사무국에서 제시한 물가조사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등 기조실장이 제시한 이외의 원가조사를 LG CNC와 함께 반박하는 행위를 하여 사무국장이 “이?? 기조실장은 LG CNC 직원이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낭비할 뻔 했다.
이는 좋은 표현으로 낭비지 실제로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며 결국 2억 7천만원이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으나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예산 낭비로는 계약기간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서 지체 보상금으로 약 9천여 만원을 절감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므로서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정보화사업개발이 계약기간 2005. 10. 5. ~ 2006. 2. 28. 까지 이행하지 못한 지체일수 84일(2006. 5. 24. 완료)에 대한 지체보상금으로 92,229,900원을 사무국에서는 차감 후 잔금을 LG CNC에 지불하였으나 기조실에서는 LG CNC에서 지체보상금을 차감한 잔금을 지불했을 경우 법적으로 이의제기하면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없다는 등의 허위보고로 업무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끝내 기조실장은 지체보상금을 받지 않고 무상하자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운영요원 1명을 6개월 상주하는 것으로 부당한 결론을 맺어 결과적으로는 정보화 사업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력감축 및 인건비 절감 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것이다.
정보화사업 개발 계약서 내용 중 제 19조 손해배상 항목에서 LG CNC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인 국기원에 불리한 조항을 재검토하라는 김종식, 김영청 국기원 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볼 때 일반 개인 기업에서 벌어진 행위라면 벌써 최소한 퇴직 조치되었을 것인데 오히려, 사무국장으로 승천(?)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엄운규 원장의 전 기조실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직책)이동에서는 교학처장을 거쳐 현재 사무국장으로 재 임명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해명은 바란다.
넷째 : AMS 후원 협약서 관련의 건으로 후원금 6,600 만원이 미입금 되도록 방조 및 조장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근창 기조실장은 AMS社를 추천하고 사무국에 AMS社와 후원 협약계약을 강압하여 사무국에서는 계약 내용을 검토한 후 정정하여 기조실 협조전 기획611-140호에 의거 2006. 5. 4. 자로 국기원과 AMS社 간의 단증카드발급비용에 대한 후원 협약을 후원금 66,0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AMS社는 후원금 66,000,000원을 현재까지도 입금하지 않고 있다.
AMS社는 수개월 동안 협약된 후원금이 입금되지 않는 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2006년도 태권도 한마당 관련 포스터 모집요강, 태권도 피풀 7, 8, 9호 및 태권도 관련 신문에 협찬사로 게재하는 등 임의적인 행태로 국기원을 농락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엄운규 원장의 해명을 바란다.
다섯째 : 제우스포츠 계약 관련의 건으로 부당한 용품 후원계약(제우스포츠 건)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기원 시범단 태권도 용품 후원 계약과 관련하여 2007년도의 제우스포츠 계약서에는 전 아디다스 계약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국기원의 간행물, 뉴스레터, 포스터, 팬북 등 모든 인쇄물 및 홈페이지에 제우스포츠 광고 또는 제우스포츠가 지정해준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물 제작 및 설치비용 또한 국기원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바 사무국에서는 전 아디다스 용품 후원계약과 비교 검토한 결과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이?? 기조실장는 ‘몰랐다,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언행으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국에서 검토한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였다고 한다.
기조실에서는 시범단에 제공되는 5,000만원에 상당하는 용품을 사무국 총무부에 입고 시킨후 상세 내역 및 불출 계획을 상급자에게 보고 후 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부원장도 모르게 밖에 있는 태권도 용품점에 입고 한 후 불출하고 있고 결산은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이?? 기조실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엄운규 원장의 정당한 업무집행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인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사무국장으로 발령된 인사 조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
여섯째 : 태권도 종주국 관광 상품 운영사업 주관대행사 협약의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체결 및 상급자 기만행위로서 서울특별시와 국기원과의 「2007년 태권도 종주국 관광 상품 개발운영 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약정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 2억 6천여만원의 태권도종주국 관광 상품 운영사업 주관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조실에서는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주)인터내셔널스타컴으로 선정한 후 결재를 득하는 등 상급자를 기만하고 국기원 사업을 본인 독단적으로 결정 후 계약 품의서를 결재 받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내지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기원 최고 책임자로서 갖은 비리 혐위를 안고 있는 자에 대해서 갖은 비리를 더 양산할 수 있는 자리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엄운규 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일곱째 : 조직기구표 신설의 건으로 상급자 결재와 다른 조직기구표 배포 등 규정위반 및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념관을 사무국 아래 4개부서와 같은 위치에 신설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나 기조실장 임의로 기념관을 총무부 소속으로 작성하는등 상급자 결재와 상이한 다른 조직 기구표를 작성하는 등 국기원 규정집의 조직기구표까지 교체하는 등 국기원 규정을 무시하고 지휘 결재라인과 상급자를 우롱하는 독선과 오만적인 행태를 자행함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엄운규 원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여덟째 : 추가적인 비리사항으로는
- 기념품 뺏지비 횡령으로 2005. 2. 24 기념품 뺏지 1,000개를 구입한 것처럼 처리하고 1,100,000원을 국기원 예산을 편취한 사실과
- 예산과다지출 미수건으로 국기원 C1 개발완료에 따라 C1매뉴얼과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규칙 책자 인쇄물을 C1매뉴얼 20부 3,080,000원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규칙 책자 2000부 3,520,000원 합계 660만원을 기조실에서 집행하여 하였으나 사무국에서 집행해야 할 일이기에 사무국장이 협조전으로 집행을 이관 받아 C1매뉴얼 20부,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책자 2,000부를 합계 385만원에 발주하여 기조실의 예산 과다집행을 방지하였으며
- 2006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심판복을 실제 심판인원보다 많이 책정하여 심판복 업자에게 12,936,000만원을 지출하고 기조실장 개인양복을 맞추어 입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당시 과다 지불한 예산 308,000원을 사무국에서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 친분있는 해외사범에 대한 특혜로 2006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참가선수단 대표들에게 항공료를 보조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방침은 선수단 10인 이상 인솔 대표자 1인에게 주는 혜택이었으나 선수단 없이 개인사범 혼자 참가한 홍콩 문명? 마카오 이동? 사범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하며 특혜를 베푼 이유에 관하여서는 국기원 내부에 지난 2006년 추석 명절 연후에 연수원 송?? 부원장과 이?? 기조실장이 홍콩과 마카오 여행 다녀온 답례로 국기원 시범단을 홍콩 마카오에 국기원 예산 약 17,500,000원을 들여보냈다는 예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이의 진상을 밝혀 주길 바란다
국기원 전 기획조정실장의 공금횡령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강문란 등의 이유로 징계 요구한 전 사무국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로 보는데 당사자는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고소를 하는등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이 표면화되면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하여 더 이상의 사실전도를 막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어찌 하여 국기원 엄운규 원장, 부원장 송상근, 연수원부원장 송봉섭 등 상급자들은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해서 좋게 해결하라는 권고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화해를 해서 없었던 일로 할 사항이 아니라 서두에서 밝혔듯이 국기원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사실여부를 확실히 해야 하며 사실 여부에 따라 관련 당사자를 퇴출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곧 무너져버린 국기원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국기원이 또 다시 매스컴에 膾炙(회자)되어 일반인들에게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위에 열거한 8개 항목에 대한 의혹들은 이미 SBS 8시 뉴스에서도 다루어진 내용들로 태권도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에서는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한다고 한 이후로 결과에 대한 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관련 당사자는 승승장구 더 높은 자리로 승천(?)하였기에 이에 대한 국기원 엄운규 원장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08. 01. 06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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