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특별심사인가? 태권도계의 위계질서 파괴행위 일 뿐이다

 

태권도의 수련 가치는 정신적 수양에서 오는 가치(이득)와 신체적 수련(단련)에서 오는 가치를 들 수 있다. 정신적 수양에서 오는 가치는 상생의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모자라지도 넘치지지도 않는 “중용의 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고, 신체적으로는 신체 단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보호 할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윤리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에 있어서 단(무력)이라 함은 추구된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수련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각 개인의 무력은 곧 수련정도(수련자의 됨됨이)를 가늠할 수 있는, 즉 태권도인으로서 권위를 가늠 하는 척도다. 이러한 단(무력) 관리가 일관되게 관리가 된 것이 태권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종목 보다 월등히 우위에 서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그러한 태권도 단(무력)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무뇌층적 발상에 의한 행정 행위로 국기원에서 “2015년 국내 특별심사 응시 접수 공고(2015.10.23.)”를 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태권도 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시행되지 않도록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국기원에서 어제 2015년 10월 23일 자로 2015년 국내 특별심사 응시 접수 공고(공고내용보기)를 하였다. 공고문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그러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국내 특별 심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목적으로 국내 태권도 단증 보유자 중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인들의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기원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해 특별심사를 시행한다고 공고를 하였다.

 

개가 웃을 일이다.

4박 5일 전일제 연수 교육을 통해서 6단 ~ 9단을 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에이! 참으로 욕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

 

솔직히 말하자. 위 규정이란 것이 지난날 소위 원로라는 위정자들과 그 측근들이 자신들의 부가 가치 획득 수단과 단 확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 제도가 아닌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 보라!.

 

우리는 특별심사란 것에 대해서 뒷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입장에서 시행 될 때 마다 울분을 참으며 한탄하지 않았는가?

 

그 특별심사란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도권 인사들의 단(무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만 악용되었지 우리 일선 태권도인들 즉 묵묵히 규정대로 수련을 하여 꼬박 꼬박 승단을 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화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반목과 태권도계의 위계질서을 파고하는 것 외에는...

 

처음 태권도를 수련할 때 수련 수칙으로 전수 받는 내용이 “태권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태권도 수련은 나이를 불문하고 수련기간에 따른 수련 정도로서 예를 갖추며 그 방법으로 수련생 모두는 나이에 불문하고 관장님, 사범님, 상급 수련자에게 예(존칭어를 사용하여 예를 표한다)로서 대한다” 라고 수련 수칙을 전수 받으며 그 과정을 강요가 아닌 자발적 실천을 통한 체득으로 몸에 익히며 그것이 태권도인의 예의 규범이 되어 실천을 하며 그것의 원천이 바로 단(무력)이다.

 

"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인들의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라고, 태권도계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이런 얼어 죽을 ~~~ "

 

좋다. 어차피 이지경이 된 상황에서 태권도 단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든 상관할 바 아니기에 어떤식으로 소위 부정단증이 발급되었는지 내부자료를 공개 하기로 하겠다. 본자료는 2004년도에 국기원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로 태권도 단증 발급 즉 획득 과장의 “판도라 상자”라 화가나도 태권도 단증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라 자제를 했건만 국기원이 이제 갈때까지 가는 상황에서 뭐가 더 미련이 있어 공개를 안 하겠는가?

 

부정단증 발급 현황 및 명예단증 발급 현황에 관한 내용 보기

 

위 부정단증 발급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인사가 이런식으로 단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내 놓으라는 인사들이 단을 확보하는 것에 여론이 들끓자 규정에는 있으나 사문서화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오현득 부원장(정만순 원장)이 실시하겠다고 들고 나온 특별심사 공고는 딱 한가지 이유다.

 

명분은 그럴 듯 하나 구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다. 문맥상 다음 단락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심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

 

국기원, 아니 우리 태권도계가 지금까지 다른 무술 종목에 비해 굳건하게 위상을 지킬수 있었던 것은 일관된 무력의 발급 즉 관리에 있었다. 앞에서도 지적 했지만 이전 원로세대들이 자신과 측근들의 부와 단(무력)을 관리하는데 이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선 태권도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단(무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결과라 하겠다.

 

근대 이게 뭔가? 태권도에 태 자도 모르는 사람들(누구를 지칭하는 지는 알 것이다. 태권도인들은 뭉퉁거려 표현 한 것을 이해 바람)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해 그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니 어찌 비분강개 [悲憤慷慨]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특별 심사가 갖는 의미가 태권도 단(무력)체계에 엄천난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글이 길어 지더라도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시행되는 과정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금번 특별심사는 이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 같다. 어제 공고를 보고 몇몇 이사들에게 언제 이런 내용들이 추인되었냐고 물었더니 한결 같이 “그래 우리도 모르는 일인데” 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국기원의 문제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들어나는 것이다. 이런 중대 사안이 언제 처리가 되었는가를 수소문 하니 예산안 처리때 처리가 되었다는데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뭉퉁거려 슬쩍 처리가 된 것으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사회의 심각성과 정만순 원장의 무능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만순 원장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당신이 오현득 부원장의 하수인격 허수아비 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국기원 내부는 물론 국내외 태권도계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찌 이럴수가 있는가? 당신이 이러고도 태권도의 성지이자 중앙도장인 국기원의 원장이라 할 수 있는가? 일개 민초 태권도인 인 본인도 이렇게 비분강개하는데,  태권도의 최고 위치인 국기원 원장으로서 이 특별심사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 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 하기야 인지 했다면 공고를 하지 않았겠지... 이런 얼어죽을,

 

정말 뭐하나 수긍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을 국기원에서 한 것 있으면 원장으로서 한마디 좀 해 보길 바란다. 취임 할 때 이미 태권도의 위상으로 원장에 추대된 것이 아니라 몇몇 이사들에 의해서 꼭두각시 놀음을 할 인물로 선정되어 추대 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미물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정만순 원장? 당신이 태권도를 수련한 것은 맞는지? 충북에 있는 그 많은 제자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는지? 그렇게도 먹고 사는 일이 버거운지? 창피 한줄 아십시요. 오현득의 꼬봉 노릇을 한다는 것에... 에고 내가 왜 이리 거친말로 발악적 울분을 터뜨리는지...

 

국기원에서 이사회는 국기원 뿐만이 아니라 태권도계의 전반에 미치는 상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체로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곧 바로 국기원의 위상 뿐만이 아니라 태권도계의 흥망성쇠가 달린 사항들이다.

 

이미 우리는 국기기원 이사회가 그런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개인의 에고이즘에 젖어 개인의 영달과 태권도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각 개인들의 이해 상관에 의해 이합집산적 합종연횡을 하는 무용지물 의사기구란 것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기주의를 넘어 에고이즘에 젖어 있어도 자신들이 먹고노는 놀이터가 존망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전혀 관여(몰랐다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전혀 관심을 못썻던 것으로 이미 금년 예산안 처리에서 뭉퉁거려 처리가 된 것이지만 어제(2015.10.23.) 공고된 특별 심사에 대한 것을 다시 재고(거론해서)해서 백지화 해야 한다.

 

말이 특별심사지 앞에서 특별 심사가 갖는 여러 가지 폐혜를 지적한 것에서 보는 봐와 같이 특별심사는 부정심사와 같은 맥락으로 심사규정을 들어 합법성을 들고 나온것 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특별심사와 부정심사는 같은 맥락이다. 태권도 단의 근본적인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불과 몇 년전 만 해도 소위 서류 심사란 것을 봐왔다. 모두가 같은 맥락의 특별심사로 엄밀히 따지면 부정심사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특별심사에서 내세운 사업목적에 의해서 반박을 하나 하도록 하겠다. 공개한 부정 단증 발급 현황에 의하면 현황책자 6페이지 나오는 “저 단자는 왜 실격 처리를 해야 하나 이들도 구제를 하지” 그들도 작금 특별심사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단증을 취득 못해서 월단을 한 것인데....  그건 부정이고 특별심사란 규정에 의해서 수련기간하고 상관없이 특별 심사에서는 월단을 해도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또 부정심사라고 하는 타 무술 수련자에게 심사(단)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무엇일까? 타 종목 수련자가 태권도 수련을 안하고 심사시 간단히 품세 외워서 응심했기 때문에, 협회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럼 소실적에 단을 따 놓고 무의도식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8, 9 단으로 그것도 수련을 쉰 공백기간은 불문에 붙이고 5일간 연수를 해서 자격을 얻고 기여금을 내서 자기가 필요한 단을 획득한다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오현득씨 당신! 그렇게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단(무력)을 획득하게 하는 행정 입니까?

 

오현득씨 지금 특별심사란 것에 의하면 KTA 및 각 16개 시도협회에서 주장하는 타 시도협회 심사 응심 접수나 타 종목수련자가 국기원 심사에 응심해 국기원 품단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국기원은 이제 단증을 누구에게나 발급 해 주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자신들의 이해 상관에 위해서 무력을 확보하는 것이나 다른 무술 수련자들이 태권도 단(무력)을 확보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게 무엇인가?  도복도 제대로 한번 입어 보지도 않고 오래전에 단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이에 걸맞게 상위단을 돈을 받고 내주자!  

 

에이 이런 얼어죽을 인간 같으니!!!!

 

하기야 현재의 고단자 심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승단 기간을 지키며 열심히 수련을 하면서 심사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 무너지는 것이 사람 같지도 안은 일개 개인의 사욕에 위해서 무너진다고 하니 억장이 정말 무너진다. 억장이~~~

 

좋다. 그럴바에는 단(무력)을 국기원 및 태권도계 주요 임원의 자격 요건에서 완전히 빼버려라. 국기원 원장이 9단 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연수원장이 태권도를 수련한 일이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단 만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소실적 수련을 한번했다고 태권도 수련과는 담 쌓고 살던 사람이 9단을 돈으로 사고, 그 단이 태권도 성지의 수장 요건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는 잣대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잖아도 지금 온통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자격 요건에서 태권도 단을 빼버려서 태권도와 무관한 사람도 태권도 지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된것에 ” 비분강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심사라는 것이 웬 말인지 모르겠다. 정말 무뇌충이다.

 

정부(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취득 완화를 입안한 문체부)에서 펴는 논리는 태권도 및 타 무술 단체에서 펴는 자격요건증 단이란 것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위한 객관성이 없는 돈 주고 사는 인증서란 의식을 갖고 있다.

 

이제 더는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없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단(무력)을 관리하는 국기원에서 자행하는 것은 통탄을 넘어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수 없다.

 

만약 이번 특별심사를 감행하여 자신을 포함한 함량 미달의 국기원 내부 임직원 및 태권도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단(무력)을 높이는 것은 태권도의 매국노적 이적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고 그 중심은 오현득 부원장임을 태권도계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특히 손천택 소장과 더불어 비록 자신들이 주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책이 직책인 만큼 당신들은 태권도의 이완용이다. 부인할 수 없는 태권도 매국노이다.

 

특별심사가 실시되면 아무리 무뇌충이라도 태권도의 단증(무력) 체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것을 전혀 생각 해보지 않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실시하는 이유는 항간에 떠도는 오현득 부원장 자신이 차기 법정법인 3기 출범에서 국기원 원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자신의 5단인 무력의 약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언 할 용의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오현득 부원장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초록은 동색의 입장에서 국기원 내부 임,직원들의 단(무력) 확보가 이번 특별심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태권도계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낭설아닌 낭설인데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특별심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법정법인 출범 이전의 국기원에서 자행됨으로서 무력체계가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격이었는데 금번에 또 다시 실시함으로서 완전히 단증의 존엄성을 없애버리는 행위를 고착화 하는 것이다.

 

단증의 가치 존엄성을 떠나 오현득 부원장과 일부 고위 임원과 직원들이 자신들의 국기원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무력 확보가 최우선으로 반영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지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정말로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에서 근무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금번 특별 심사는 백지화 해야한다. 지난 시절 원로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 상관과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실시 했던 특별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되 돌아 봐야 할 것이다.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특별심사는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심사규정에서 영구히 삭제를 해야 한다.

 

이 특별 심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말에 항간에 들리는 말을 가감없이 다시 한번 더 옮기겠다. 거두절미하고 오현득 부원장은 꿈을 접길 바란다. 꿈은 꾼 것으로도 아름답다.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꿈이 아니다. 꿈을 꾼 것 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욕심을 낼만 하다고 이해를 한다. 하지만 사람이라 함은 자신의 주제를 알 때 사람이라 대우를 받는 것이고 그가 꾼 꿈이 그래 그럴수 있어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기원이 어떤 곳인가? 태권도계의 성지가 아닌가? 카톨릭의 성지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 성지의 교황으로서 오현득 부원장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좋다 있다고 하자! 자신의 입장에서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격들을 제시해보라!  태권도인들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자격들을!!!

 

그동안 당신 말대로 태권도계를 바로 세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이 태권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특별심사를 접고 지금까지 봐왔던 국기원의 문제점에 입각한 바로설수 있는 행정 부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자신의 말처럼 그래도 태권도를 조금이라도 수련했다면... 이글을 시작하면서 표현한 대로 태권도의 수련가치를 조금이나마 살릴수 있도록 행동해 주길 바란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사는 동안 태권도 세상을 아름답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욕심내지 말고 그래 참 잘했어!, 그 사람 태권도인이라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특별심사를 철회해 주길 거듭 바라면서 이런 말을 오현득 부원장에게 하고 싶다.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먼저 측근에게 물어보고 다시 선별되고 나면 그 사람을 써도 괜 찮은지 주변 추종세력(측근)에게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 사람을 쓰려는데 어떻씁니까라고 물어봐서 거기서 좋다하면 사람(인재)을 등용해서 쓰고,  내 칠때도 역으로 하면 내가 내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된 마음에서 내친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인사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국기원 원장이 누가 되어야 하면 될까?에 대비해 보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오현득 부원장은 특히 이말을 되뇌이어 보길 바란다.

 

금번 특별심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선 태권도인들은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특별심사의 부당함을 성토해 주길 바란다. 절대로 특별심사는 안된다.

 

 2015. 10. 25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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