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태권도장의 승급심사 부활방안(법) 제안

 

1. 심사의 중요(필요)성

 

태권도장에서 매월 실시하는 심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단순히 한 달간 수련한 내용의 평가라는 의미 이전에 태권도 수련이 갖는 각종 수련효과를 가장 함축성 있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심사입니다.

 

평상시 태권도 수련에서 수련생들에게 요구하는 태권도정신, 인내력, 협동심, 예의 등 정신(인성)교육은 물론 태권도 수련과정 전반이 심사를 통해서 모두 표출되는 것이 도장 내 월 승급심사이며 한 달 동안 일상적인 수련이 조금은 부실했어도 심사를 어떻게 실시하였는가에 따라서 일상적인 수련의 부진함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장의 심사는 일상적인 수련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도장이 갖는 권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설 교육기관이 있지만 태권도장에서와 같은 무도정신(인성교육)을 주지시킬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태권도 수련이라면 도장내의 승급심사는 태권도 수련 중에서 인성교육(무도정신)을 가장 함축성 있게 지도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성(人性)이라 함은 사람의 성품으로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태권도장에서의 인성(人性) 교육은 무도정신에 입각(기초)한 인성(정신)교육입니다.

 

2. 현재 일선도장의 승급심사 현실(실정)

 

언급한 바와 같이 도장내의 월 승급심사가 중요하지만 현재 일선도장에서는 월 승급심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실시한다고 해도 각론 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도장 내 월 승급심사는 태권도가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수련체계를 인증받기(하기) 위한 태권도 수련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태권도장의 월 승급심사는 소위 태권도장 운영을 돕는다고 상업적으로 생겨나 도장을 체인화 한 과거 호키, 키즈, ATA(제안)의 제안에 따른 이벤트성 심사(진행)가 만연된 승급심사입니다.

 

컨설팅 사에서 주장한 월 승급심사는 이벤트성 심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말 그대로 상업성에 치우친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태권도 수련으로 인성발달(교육) 및 武道的 수련을 통한 신체(체력) 발달과는 거리가 먼 승급심사로 전락한 심사입니다.

 

례(例)를 든다면 이제 갓 들어온 하얀 띠가 송판을 깨는 시범을 보인다든지 부모와 같이 놀이(게임)를 하거나, 심사위원으로 부모들을 앉혀 놓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태권도 수련에서 심사의 의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태권도 수련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일선 관장들 스스로가 태권도 심사의 권위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태권도 수련이 갖는 본래의 武道性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 왔고 그런 현상은 각 대학 태권도학과 교육과 1990년대 중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도장 체인화 사업체인 키즈, 호키, ATA 및 2000년대 중반부터 KTA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일선도장 지원사업이 조장한 것입니다.

 

태권도 심사가 갖는 의미를 태권도 본질인 무도 측면과 연계하지 않고 태권도의 방향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선도장 지원(?)이란 미명아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선도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세미나)과 일선 지도자들의 심사에 대한 인식 부족의 결과라고 필자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것은 최근에 KTA에서 실시한 도장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수련과 관련한 세미나(교육)의 타이틀 명을 ‘태권도 산업 박람회’란 명칭으로 실시한 것을 보면 얼마나 태권도 수련을 어린아이들의 돌봄 교육에 입각한 상업적 산물로 몰고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3. 지적된 문제점 개선방안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해 도장 내 월 승급심사를 부활하는 방법은 심사가 갖는 본래의 목적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다른 이견(토)을 달 것이 아니라 월 승급심사를 엄격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장 내 월 승급심사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를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한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약 45일 주기로 연 10회 실시(매월)하는 것입니다.

 

매월 승급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련에 질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수련의 질이라 함은 각종 놀이형 체육(줄넘기)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급(수련기간)에 따른 태권도 수련이 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일선 태권도장에서 실종된 태권도 수련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태권도 수련의 기준인 단(급)의 위상(가치)과 국기원 단증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단(무력)의 위상을 세우므로 수련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도장 내 월 승급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체계적이면서도 심사를 통해 태권도 수련에 대한 인식(가치)을 수련생은 물론 부모에게 태권도 수련의 엄격함(권위)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이런 제시(주장)는 ‘청호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나름 터득한 논리(경험)로 지역사회에서 태권도장의 권위를 세우고 다른 무술(도) 종목과의 비교(우위)에서 태권도 수련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법)을 제시합니다.

 

도장 내 월 승급심사는 연간 심사 일정에 의해 매년 1월에 년 간 심사일정(일)을 계획해 수련생과 부모에게 연간심사 계획안을 통신문으로 통보하고 신규수련생(부모)에게도 입관 상담 시 주지합니다.

 

예를 들자면 “청호태권도장 제 428회 승급심사” 등 매회 심사일자(정)를 가정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자연스럽게 심사에 부모(가정)가 참관(여)할 수 있고 부모가 심사를 참관하므로 태권도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심사 일(정)을 년 간 심사일정에 정(확정)하므로 우선적으로 태권도 수련이 강화됩니다.

 

심사일정에 따른 수련이 강화되므로 부모로부터 태권도 수련이 자녀들에게 체력, 무도정신 등 신체발달과 생활전반에서 武道적 인성형성(발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도자(관장, 사범)가 태권도 수련을 등한시 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편적으로 신규 수련생을 기준으로 1개월 차 심사에서는 반드시 부모를 초청해 심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수련생에게도 주지합니다. 2개월 차에서는 첫 번째 실시한 심사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련생(들)에게 조금 나아졌다고 칭찬을 합니다.

 

3개월 차에는 조금 강도 있게 실시하고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사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4개월 차에서는 칭찬(개인, 전체)을 합니다. 아울러 부모들에게 더욱 강력한 승급심사가 되도록 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제안)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강력한 심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불합격 시 급 조정을 통해 국기원 승품심사와 연계하여 도장 내 심사준비와 수련체계를 놀이형 수련에서 태권도 수련형으로 전환하고 승품 심사 강화에 따른 도장 내 심사기준(규정)으로 승급심사 불합격 시 국기원 승품시기 조정을 공표하고 강력하게 실시합니다.

 

4. 심사강화를 위한 심사위원 초빙

 

심사 강화를 위해 제시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해도, 설사 적용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날 것입니다. 제시한 승급심사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2010년)에 일선도장에서 거의 사라진 심사 분위기입니다.

 

특히 매월 승급심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관장이 심사위원석에 앉고 사범이 진행을 하면 어딘가 미흡(권위)한 느낌이 들고 의도한 심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을 모셔야 합니다. 외부 심사 위원을 초빙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나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인근 도장과의 교류를 통해 교차 심사를(심사위원 위촉)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역에 거주하는 태권도인(9단)들을 섭외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주로 필자보다 연배이신 태권도인을 모셔 주 심사위원에 배석시키고 필자도 같이 심사 위원자리에 앉아 심사를 주관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사범이 진행 전반 즉 호명, 심사내용 주문, 구령 등을 진행하고 초빙한 심사위원이 심사 전반을 주관하며 관장은 심사분위기를 매끄럽게 유도합니다.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도장경영 튜토리얼”에서 각론 한 “16강 - 도장 내 승급심사” 영상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심사와 관련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도장 내 월 승급 심사진행”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결론

 

월 승급심사 부활방법은 태권도에 있어서 승급심사가 갖는 의미에 입각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 각론(제시)한 내용(방향)으로 월 승급심사를 실시하므로 승급심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승급심사의 부활이 현재 일선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이 실종되고 어린수련생의 방과 후 돌봄으로 전락한 태권도장의 수련분위기를 태권도 수련이 갖는 본연의 모습(수련가치)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선도장에서 태권도 본연의 수련체계가 복원돼야 방과 후 돌봄 교실이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고 수련 층의 성인화(다변화)를 이뤄야 그나마 태권도 수련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법)입니다.

 

관련하여 참고 할 영상은 ‘유투브 태권도정보연구소 채널’ “도장경영 튜토리얼 강의” 16강 - 도장내월승급심사 영상과 ‘태권도정보연구소(www.riti.net)’사이트>CTU강의>도장경영>항목에서 ‘심사’로 검색하면 ‘도장내 승급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자 - 도장살리기 프로젝트 1부’, ‘수련방법(내용)의 체계화_2부, 심사시 수련기간별 수련내용 도입[동영상]’, ‘도장내 월 승급심사 진행방법 1부[동영상]’, ‘도장내 월 승급심사 진행방법 2부[동영상]’, ‘청호태권도장 월 승급심사에서 생긴 일(실례)[동영상]’ 영상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태권도정보연구소 / 청호태권도장 / 신성환 관장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riti.net - 태권도정보연구소
http://www.ctu.ne.kr - 태권도지도자교육

http://www.taekwondoforum.net - 태권도포럼

http://www.moodotaekwondo.com - 무도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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